아버지께서 빚이 있어서 돌아가시면 상속포기를 하려합니다 아버지집 보증금을 아들인 제가 건물주분께 송금

아버지께서 빚이 있어서 돌아가시면 상속포기를 하려합니다

아버지집 보증금을 아들인 제가 건물주분께 송금하였는데,임대계약서에는 아버지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돌아가셔도 제가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상속 되기 때문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상속 한정승인을 하세요.

아래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심판 청구 사건 , 소송 사례와 법원 판결 등을 내용으로 한 아래 영상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ZPVHsXPx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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